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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험성평가 수준 자가진단

위험성평가 자가진단

현장의 유해·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식별하고 개선하고 있는지 점검하세요.

01.
위험성평가 전 과정에 근로자대표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습니까?
02.
평가 결과 등 주요 사항을 노동자들이 상시 공유(TBM 등)받고 있습니까?
03.
위험성평가를 연 1회 정기평가와 상황별 수시평가로 실시합니까?
04.
위험 요인의 위험성이 허용 가능 수준을 벗어나면 개선대책을 수립·이행합니까?
05.
평가 결과와 조치 사항을 법정 기한(3년) 동안 기록·보존하고 있습니까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