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관리위탁(대행)

안전관리위탁(대행)

전문 안전관리자가 귀사의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합니다.

서울특별시 소재 사업장의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해 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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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적 근거: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(안전관리자 선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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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관리자 업무 위탁대상 사업장
  • -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: 안전관리대행
  • -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: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업무대행
  • - 상시근로자 20인 미만 사업장: 안전관리 컨설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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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월 격주마다 방문 및 안전관리 대행